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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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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의 원천징수여부
원천46013-181생산일자 2002.06.0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위 질의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 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2000년 3월 28일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고 2001년 2월 20일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하여 보유하다가 2001년 12월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위자료로 상기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률

○ 채권의 원천징수여부

소득세법 제46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② 거주자가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재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0항

소득세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보유기간계산방법은 매수일로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