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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소유로 있는 부외부동산을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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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소유로 있는 부외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 수령시 소득구분 여부
원천46013-219생산일자 2002.07.22.
AI 요약
요지
주택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주택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 내용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2002.01.01. 현재 부외부동산이 조합소유로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1352, 2000.11.2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는 기금의 잔여재산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 소득 46011-10303, 2002.07.02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