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경우 이자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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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분배방법원천46013-247생산일자 2002.09.09.
AI 요약
요지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의 잔여 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도 현금 배분하기로 하였고, 잔여재산 중에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
1) 금융기관이 조합원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2) 조합원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3-3123, 95.8.1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