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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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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의 교육비공제여부
원천46013-30생산일자 2002.01.30.
AI 요약
요지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공제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원천징수의무자등이 근로자로부터 일괄하여 모금하여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 명단과 기부금액 내역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받은 불우이웃으로부터 부대장등 기부자가 표시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비용과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건강진단ㆍ미용ㆍ
질의내용

[회 신]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비영수증은 환자명ㆍ질병명ㆍ약품명등이 기재되고 의사나 약사의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경우에는 추가 기재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등 관련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전자문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경우도 제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모사전송(FAX)으로 받은 경우에는 보충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①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을 받아야 하는 바,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이란 문구가 없는 납입증명서로 공제가능한지

- 피아노, 속셈학원등에서 학원교육 이외의 교육(미술, 놀이 등)으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제가능한지

② 불우이웃돕기 기부금공제

○ 군부대에서 부대장 승인하에 기부금을 모금한 뒤 군내ㆍ외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경우 공제가능한지 및 공제가능하다면 기부명단과 금액을 일괄 작성하여 부대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기부금영수증이 될 수 있는지

③ 의료비영수증 기재사항

○ 질병명, 약품명이 기재 및 의사나 약사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치료(처치 등), 투약(감기약, 두통약), 검사 등으로 명시된 경우 공제 가능한지

④ 각종 영수증등의 원본 제출

○ 영수증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 FAX 발급, 인터넷 발급, 원본 영수증 자체가 흑백인 경우, 동사무소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각종 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