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비영수증은 환자명ㆍ질병명ㆍ약품명등이 기재되고 의사나 약사의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경우에는 추가 기재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등 관련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전자문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경우도 제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모사전송(FAX)으로 받은 경우에는 보충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 내용
①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을 받아야 하는 바,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이란 문구가 없는 납입증명서로 공제가능한지
- 피아노, 속셈학원등에서 학원교육 이외의 교육(미술, 놀이 등)으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공제가능한지
② 불우이웃돕기 기부금공제
○ 군부대에서 부대장 승인하에 기부금을 모금한 뒤 군내ㆍ외 불우이웃에게 기부한 경우 공제가능한지 및 공제가능하다면 기부명단과 금액을 일괄 작성하여 부대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기부금영수증이 될 수 있는지
③ 의료비영수증 기재사항
○ 질병명, 약품명이 기재 및 의사나 약사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치료(처치 등), 투약(감기약, 두통약), 검사 등으로 명시된 경우 공제 가능한지
④ 각종 영수증등의 원본 제출
○ 영수증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 FAX 발급, 인터넷 발급, 원본 영수증 자체가 흑백인 경우, 동사무소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각종 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