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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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원천46013-83생산일자 2002.03.09.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1) 본인부담 의료비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2001년 연말정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를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은
① 2001년에 지급받은 총지원금(2000년+2001년 진료분)인지
② 2001년에 지급받은 총지원금중 2001년 진료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거주자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급여의 경우 : 근로를 제공한 날
나.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206, 2001.11.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