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퇴직시 지급하는 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여부
원천46013-84생산일자 2002.03.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사규에 의하여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기준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미지급월차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당해 법인이 지급기준일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미지급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협약상 월차유급휴가를 퇴직시까지 자유로이 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미사용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월차수당을 일정시점에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통상 퇴직시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소득세법 제39조)

-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월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9조)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④항 생략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496, 1996.12. 6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며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대상연도별로 안분하여 수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223, 1996.11.20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지급기준일, 적치가능일, 지급기간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 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2496, 1996.12.6

월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월차수당을 일시에 지급한 월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