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협약상 월차유급휴가를 퇴직시까지 자유로이 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미사용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월차수당을 일정시점에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산하거나 통상 퇴직시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소득세법 제39조)
-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월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9조)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④항 생략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496, 1996.12. 6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며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대상연도별로 안분하여 수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223, 1996.11.20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지급기준일, 적치가능일, 지급기간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 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2496, 1996.12.6
월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월차수당을 일시에 지급한 월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