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사는 원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사 소속 선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을 아래와 같이 월정액급여와 보합금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선원들에 대한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문의함.
- 승선계약기간 : 2000. 3. 1. ~ 2001. 5. 30.
- 근로소득 내용 (월정액급여 1,000,000 매월 지급, 보합금 50,000,000 2001.5.30. 지급)
○ 2000년 : 10,000,000 (월정액급여 10개월분 10,000,000)
○ 2001년 : 55,000,000 (월정액급여 5개월분 5,000,000, 보합금 50,0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비과세 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목 내지 타목 생략)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목 생략)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호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2-9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영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