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우체국 보험상품중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로서 보험유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유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7. (생략)
②~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및 12. (생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 (1999. 12. 31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2000. 3. 28 개정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보험금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보험차익 = × ──────────────────
가 액 보험료 총액
─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98.4.1. 대통령령 제15747호)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예】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다목 및 제10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1항 제1호ㆍ제53조 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