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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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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89생산일자 1999.01.23.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다만, ’98.12.31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계약당시와 인도당시의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손을 정산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정 기간 경과후에 환차손에 대한 정산대금을 지급시 지연지급에 대한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98. 8. 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98. 8. 1 개정)

○ 소득세 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금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