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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혼상제 상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46생산일자 2003.06.11.
AI 요약
요지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337, 2000.11.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소득세는 관련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소비46015-337, 2000.11.24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 (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혼상제 상조를 사업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상조회원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하여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을 하고 상조상품액수만큼을 매월회비 형식으로 분할 입금받아 회사에 보관하였다가 경조사가 있을 때 회원을 대리하여 필요한 일을 도와주면서 약정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상조회사임.

경조사가 있을 때 회원이 환급받고자 하는 약정금액과 동 금액의 불입기간에 따라 매월회비 형식으로 회사에 불입함.

회원에게 약정한 경조사가 있을 때 결혼식 진행, 장의업무 진행 등 필요한 업무를 회사가 대행해 주되 불입된 금액을 한도로 자금을 집행하며, 만약, 약정된 금액 전액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약정금액대로 자금을 집행한 경우 회원은 잔액을 일시불로 회사에 불입하여야 함.

이 경우 상조회사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 (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337, 1993.03.05

결혼 또는 장례행사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등을 받기로 한 때임.

○ 법인46012-473(1999.02.04)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