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기존의 사업장에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융자를 안고 음식점을 매입하고 환급받은 후 경영악화로 다른 일반과세자에게 기존의 영업권과 물적설비를 인계하고 건물만은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거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35,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가46015-2282,1999.08.03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