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포장형태와 포장재질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두부를 판매하는 경우와 두부 제조시 응고제로 간수를 사용하고 있는 바, 당사는 이에 천연 첨가물 1-2종을 첨가하여 두부의 경도와 탄력에 변화를 주어 제조판매시에도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12.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비22601-517,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품 분류표 지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