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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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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46013-1307생산일자 2000.06.05.
AI 요약
요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단서(’99.12.28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개인연금 가입 및 질의자 사업 현황

- 개인연금 가입 : ’95. 6. 14(만기일 : 2000. 7. 14)

- 개인사업개업일 : ’93. 7. 5 - 폐업일 : ’98. 10. 31

-개인연금 중도해지일 : 2000. 3월경

○ ’99년 세법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됐다고 하여 상기의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 가능한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86, 부칙§7(99.12.28 법률 제6045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80, 부칙§10(2000.1.10 제166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