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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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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법인46013-1668생산일자 1999.05.0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시가-매입가액)은 당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미국의 A회사에서 근무하던 미국인이 A회사의 계열법인인 B법인의 한국지점에 파견되어 기존 A회사로부터 옵션으로 부여받은 A회사의 주식에 대해 한국의 거주자로 근무하던 중 옵션을 행사하여 그 주식의 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ㆍ매입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98. 12. 28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98. 12. 28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98. 12. 28 개정)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④ 종업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98. 12. 31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98. 12. 31 개정)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98. 12. 31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98. 12. 31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98. 12. 31 개정)

⑥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⑦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98. 12. 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98. 12. 31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⑨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⑩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항번개정)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98. 12. 31 항번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83, 1998.1.22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Contingent Stock Award)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167, 1997. 12. 5

외국법인인 다국적기업이 자회사의 직원들에게 연봉의 25%범위내에서 그룹본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구성한 상호기금(Elysees - Funds)을 통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당해 기금(Elysees - Funds)이 취득하는 시점의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701, 1995. 12. 27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 주식 매수권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취득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