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리전 세대로 재전입하는 경우 중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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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전 세대로 재전입하는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3-1840생산일자 2000.08.29.
AI 요약
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그 중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이 경우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2세대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2통장이 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1998. 8월 : 직장관계로 세대독립
- 1998. 10월 :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
상기와 같이 세대독립 상태에서 비과세저축에 각각 가입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분리전 세대로 일시 재전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중복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 구조감법시행령 제75조의3
나. 기존예규
○ 법인46013-806, 99.3.4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3867, 98.12.10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2464, 97.10.17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동생이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다른 곳에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같은 세대에 해당 안됨
○ 재소득46013-18, 2000.1.25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