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 개인연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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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 개인연금신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되는지 여부법인46013-1973생산일자 2000.09.23.
AI 요약
요지
저축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는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 “1”,“2”경우 저축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자는 가입일이 1994년 7월이고 만기일인 2011년 7월인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불입하고 있음.
○ (질의 1)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 2) 퇴직 후 계속 개인연금신탁에 불입하던 중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중도해지시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172(2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