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의내용
□ 사실현황
○ ‘89.10.25일 주택은 세금우대저축가입
○ ′98.6.18일 한국투자신탁에 세금우대저축 가입
○ 위와같이 가입한 경우 한국투자신탁 세금우대저축은 중복으로 판정됨
□ 건의내용
○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할 수 없는지?
○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저축을 택일할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98. 12. 28 개정)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저축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98. 12. 31 개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98. 12. 31 개정)
나.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것 (98. 12. 31 개정)
다. 1인 1통장일 것 (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 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 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98. 12. 31 개정)
○ 조특법시행규칙 제39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① 영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불입기간ㆍ신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상품을 거래하는 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장을 말한다. (99. 4. 26 개정)
1. 세금우대 종합통장 : 1인당 영 제8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한도금액”이라 한다)안에서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가. 정기예금 (99. 4. 26 개정)
나. 정기적금 (99. 4. 26 개정)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99. 4. 26 개정)
라. 상호부금 (99. 4. 26 개정)
마. 주택부금 (99. 4. 26 개정)
바. 불특정금전신탁 (99. 4. 26 개정)
사. 적립식목적신탁 (99. 4. 26 개정)
2. 세금우대 체신예금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체신예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가. 정기예금 (99. 4. 26 개정)
나. 정기적금 (99. 4. 26 개정)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99. 4. 26 개정)
3. 세금우대 상호신용금고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가. 정기예금 (99. 4. 26 개정)
나. 정기적금 (99. 4. 26 개정)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99. 4. 26 개정)
라. 신용부금 (99. 4. 26 개정)
4. 세금우대 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여 판매하는 증권투자신탁(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의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60이상을 법 제8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를 그 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의 수익증권중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가. 거치식 수익증권저축 (99. 4. 26 개정)
나.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99. 4. 26 개정)
5. 세금우대 증권금융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 조특법시행규칙 부칙 (1998. 8. 8 재정경제부령 제37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통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별지 제28호의 3 서식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 제4항 및 제5항ㆍ제40조의 3 제7항ㆍ제40조의 5 제4항ㆍ제40조의 6ㆍ제40조의 7 제2항ㆍ제41조 제5항ㆍ제42조 제8항ㆍ제42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금고에 1998년 4월 30일 현재 2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이 제4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98년 8월 31일(저축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의 만기일이 그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다른 통장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그 선택한 통장으로 합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 보아 제40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ㆍ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1. 24. 개정경제부령 제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