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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제출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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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에 제출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사본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지 여부
법인46013-2363생산일자 1999.06.23.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임.
회신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8.4.30 현재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하여 유리한 것 하나를 ’98.8.31까지 선택하도록 하여 선개설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하고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하였음

○ 금융기관에 제출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사본을 국세청에서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특법시행규칙 부칙 (1998. 8. 8 재정경제부령 제37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통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별지 제28호의 3 서식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 제4항 및 제5항ㆍ제40조의 3 제7항ㆍ제40조의 5 제4항ㆍ제40조의 6ㆍ제40조의 7 제2항ㆍ제41조 제5항ㆍ제42조 제8항ㆍ제42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금고에 1998년 4월 30일 현재 2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이 제4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98년 8월 31일(저축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의 만기일이 그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다른 통장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그 선택한 통장으로 합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 보아 제40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ㆍ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1. 24. 개정경제부령 제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