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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2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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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2세대가 결혼한 경우 비과세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3-2452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결혼으로 인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 2 통장 모두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결혼으로 인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 통장 모두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사실내용

- 이○○(단독세대) → 1997. 6. 25 비과세 가계신탁저축 가입

- 이○○(세대주 이○○) → 1996. 10. 24 비과세 가계저축 가입

- 1998. 11. 29 이○○과 이○○ 결혼하고 이○○은 이○○의 세대에 합가하였음

○ 이 경우 2통장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1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96. 10. 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