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선개설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통장을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통장으로 전환한 후(세금우대배제), 후개설 세금우대통장에 가입할 경우
- 후개설통장이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저축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98. 12. 31 개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98. 12. 31 개정)
나.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것 (98. 12. 31 개정)
다. 1인 1통장일 것 (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 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 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98. 12. 31 개정)
○ 조특법 시행규칙 제39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① 영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불입기간ㆍ신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상품을 거래하는 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장을 말한다. (99. 4. 26 개정)
1. 세금우대 종합통장 : 1인당 영 제8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한도금액”이라 한다)안에서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가. 정기예금 (99. 4. 26 개정)
나. 정기적금 (99. 4. 26 개정)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99. 4. 26 개정)
라. 상호부금 (99. 4. 26 개정)
마. 주택부금 (99. 4. 26 개정)
바. 불특정금전신탁 (99. 4. 26 개정)
사. 적립식목적신탁 (99. 4. 26 개정)
2. 세금우대 체신예금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체신예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가. 정기예금 (99. 4. 26 개정)
나. 정기적금 (99. 4. 26 개정)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99. 4. 26 개정)
3. 세금우대 상호신용금고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가. 정기예금 (99. 4. 26 개정)
나. 정기적금 (99. 4. 26 개정)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99. 4. 26 개정)
라. 신용부금 (99. 4. 26 개정)
4. 세금우대 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여 판매하는 증권투자신탁(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의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60이상을 법 제8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를 그 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의 수익증권중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가. 거치식 수익증권저축 (99. 4. 26 개정)
나.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99. 4. 26 개정)
5. 세금우대 증권금융종합통장 : 1인당 한도금액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공모주청약예치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9. 4. 26 개정)
② 영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탁계약일(적립식의 신탁인 경우에는 최초적립일)부터 2년내에 해지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 4. 26 개정)
③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은 동 각항의 통장별로 1인 1통장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 각항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9. 4. 26 개정)
④ 제34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 중 “법 제87조”는 “법 제89조 제1항”으로 본다. (99. 4. 26 개정)
○ 제41조【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① 영 제76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불입기간ㆍ신탁기간 또는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98. 8. 8 직제개정)
구 분 | 저 축 상 품 |
1. 세금우대종합통장 2. 세금우대체신예금종합통장 3. 세금우대상호신용금고 종합통장 4.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종합통장 | 1인당 영 제76조의 5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한도금액”이라 한다)안에서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5. 4. 1 개정)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라. 상호부금 마. 주택부금 바. 불특정금전신탁 사. 적립식목적신탁 1인당 한도금액 안에서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체신예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1인당 한도금액 안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가. 정기예금 (95. 4. 1 개정) 나. 정기적금 (95. 4. 1 개정) 다. 가계우대정기적금 (95. 4. 1 신설) 라. 신용부금 (95. 4. 1 개정) 1인당 한도금액 안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여 직접 판매하는 증권투자신탁(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60이상을 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를 그 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의 수익증권중 다음 각목의 저축상품을 종합거래할 수 있는 통장 (98. 3. 21 개정) 가. 거치식 수익증권저축 나. 적립식 수익증권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