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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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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카드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498생산일자 2000.12.29.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자카드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전자카드제조업[분류코드:32195]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업종과 일치하는 지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원재료(마그네틱스트라이프 테이프와 IC칩)를 외부에서 구매하여 공중전화카드를 제조하는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신분류체계에 의하여 32195(전자카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근속연수> <공제비율>

           3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0

           12년 이상 100분의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3 (자본재산업의 범위, 1998. 12. 31 개정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 3】 (1998. 12. 31 개정)

                    자본재산업의 범위(제8조 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적용범위(기계류ㆍ 부품ㆍ 소재)

1. 섬유제품 제조업(17)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6. 제1차 금속산업(27)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30)

1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31)

11.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32)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벨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유

제), 제지용 직물 및 벨트, 벨팅(섬유제), 전동 전기절연 가공지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합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

   를 제외한다)

나. 의료화합물, 생물학적 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

   제품 제조업(24299) 해당 화학제품

가.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가. 유리섬유ㆍ 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

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ㆍ 합금강ㆍ 고탄소강,

   열간 압연ㆍ 압출 및 인발제품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

   저장용기, 핵 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금속처리제품(도금ㆍ 용접ㆍ 열처리제품

   에 한한다), 호환성 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가. 일반 목적용 기계

나. 특수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파탄을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나. 복사기

가. 전동기ㆍ 발전기 및 전기 변화장치

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다. 절연선 및 케이블

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

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조명

   장치를 제외한다)

바.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319)

   해당 전기 장비

가. 전자제품(광전관ㆍ 방전관외의 전자관과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다)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 단말기류를

   제외한다)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

   기구, 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및 영사기, 사진현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다. 시계부품

가. 자동차용 엔진

나. 차체

다. 자동차 부품

가. 선박 구성 부분품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다. 항공이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