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산업 및 도로용아스팔트, 솔벤트, 방수시트가 조세특례제한법「별표3」 (구 : 조세감면규제법「별표 1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근속연수> <공제비율>
3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20
12년이상 100분의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 (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98. 12. 31 개정)
②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 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 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 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건설업 (98. 12. 31 개정)
2. 엔지니어링사업 (98. 12. 31 개정)
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98. 12. 31 개정)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별표 3」
[별표 3] (98. 12. 31 개정)
자본재산업의 범위(제8조 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 적용범위(기계류ㆍ부품ㆍ소재) |
1. 섬유제품 제조업(17) | 벨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유제), 제지용 직물 및 벨트, 벨팅(섬유제), 전동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 전기절연가공지 |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합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를 제외한다) 나. 의료화합물, 생물학적 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4299) 해당 화학제품 |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 가.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
5.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6) | 가. 유리섬유ㆍ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 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 |
6. 제1차 금속산업(27) |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ㆍ합금강ㆍ고탄소강, 열간 압연ㆍ압출 및 인발제품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알루미늄ㆍ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
업 종 구 분 | 적용범위(기계류ㆍ부품ㆍ소재) |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 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 저장용기, 핵 반응기 및 증기 발생기 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금속처리제품(도금ㆍ용접ㆍ열처리제품에 한한다), 호환성 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가. 일반목적용 기계 나. 특수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한다) |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30) | 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나. 복사기 |
1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 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 | 가. 전동기ㆍ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다. 절연선 및 케이블 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 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를 제외한다) 바.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319) 해당 전기장비 |
1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2) | 가. 전자제품(광전관ㆍ방전관외의 전자관과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다)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단말기류를 제외한다) |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 기구, 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및 영사기, 사진현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다. 시계부품 |
13. 자동자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 가. 자동차용 엔진 나 .차체 다. 자동차 부품 |
14.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5) | 가. 선박 구성 부분품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