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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기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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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세차기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40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요지
자동세차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기 및 분사기제조업(29195)의 분사식 세차기 제조로서 동 업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사가 제조하는 자동세차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기 및 분사기제조업(29195)의 분사식 세차기 제조로서 동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3]에서 정한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유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차기 제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의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별표3]

〔별표 3〕 (98. 12. 31 개정)

자본재산업의 범위(제8조 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적용범위(기계류ㆍ부품ㆍ소재)

1. 섬유제품 제조업(17)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5.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6)

6. 제1차 금속산업(27)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30)

1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31)

1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벨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유제), 제지용 직물 및 벨트, 벨팅(섬유제), 전동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전기절연 가공지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합물, 검 및 나무화학 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를 제외한다)

나. 의료화합물, 생물학적 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 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4299)해당 화학제품

가.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 반성형제품

가. 유리섬유ㆍ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

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 기, 연마재, 탄소섬유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ㆍ합금강ㆍ고탄소강, 열간 압연 ㆍ압출 및 인발제품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알루미늄ㆍ연 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ㆍ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 저장용기, 핵 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금속처리제품(도금ㆍ용접ㆍ열처리제품에 한한다),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가. 일반 목적용 기계

나. 특수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나. 복사기

가. 전동기ㆍ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다. 절연선 및 케이블

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

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를 제외한다)

바.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장비 제조업(319) 해당 전기 장비

가. 전자제품(광전관ㆍ방전관외의 전자관과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다)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 단말기류를 제외한다)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 기구, 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및 영사기, 사진현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다. 시계부품

가. 자동차용 엔진

나. 차체

다. 자동차 부품

가. 선박 구성 부분품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

<비 고>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 중〔별표 3〕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9195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Manufacture of fire extinguishers and spraying machines)

농업용 이외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ㆍ소화기 제조 ㆍ제트분사기 제조

ㆍ스프레이건 제조 ㆍ분사식 세차기 제조

ㆍ증기 또는 모래취부기 제조

ㆍ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 기기 제조

<제 외>

ㆍ농업용 분무기 제조(2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