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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불입한도액 초과시 세액공제 범위
법인46013-581생산일자 1999.02.11.
AI 요약
요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시 저축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97. 12. 13 개정)

○ 조감법시행령 제75조의 4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등】

⑩ 근로자주식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6. 10. 21 신설)

○ 97간추린개정세법 - 재정경제원 1998

근로자주식저축 가입한도등의 확대(법 §80의4, 법율 제5163호 부칙③, 령§75의 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o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의 요건

- 저축종류 :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주 식저축

ㆍ상장주식ㆍ장외등록주식에 투자

- 가입대상

ㆍ모든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ㆍ1인 1통장

- 가입한도

ㆍ총급여액의 30%범위내

ㆍ1천만원 한도

- 저축기간 : 1년~5년

- 적용시한 : ’97.12.31까지 계약을 체 결하고 불입한 것

※ 근로자주식저축의 세금우대내용

ㆍ저축불입액의 5% 세액공제

ㆍ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ㆍ주 민세ㆍ농특세 비과세

- 투신사가 취급하는 주식형 증권 투 자신탁을 추가

※주식형 증권투자신탁:매결산일ㆍ해 지일 현재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

ㆍ(종전과 같음)

ㆍ1인 1계좌(주식저축과 증권투자 신탁

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ㆍ(종전과 같음)

ㆍ2천만원 한도

ㆍ(종전과 같음)

’98.12.31까지로 연장

(2) 개정이유

o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증권투자심리의 안정을 통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98.1.1이후 최초로 저축금액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