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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가입시 세금우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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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가입시 세금우대 적용여부
법인46013-640생산일자 1999.02.19.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98. 4. 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이를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 96. 8. 19 ~ 97. 8. 19 예탁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았으며, ○○은행에 97. 1. 30 ~ 99. 1. 30 예탁하였는데 비과세하지 않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94. 12. 22 개정)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94. 12. 22 개정)

○ 조감법시행령 제76조【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②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 5. 16 직제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98. 5. 16 직제개정)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94. 12. 31 개정)

○ 조감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영 제76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95. 4. 1 신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95. 4. 1 신설)

2.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95. 4. 1 신설)

3.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것 (95. 4. 1 신설)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95. 4. 1 신설)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4. 1 신설)

③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95. 4. 1 신설)

④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95. 4. 1 신설)

⑤ 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4. 1 신설)

⑤ 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7. 4. 14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98. 3. 2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474, 98. 9. 2

세금우대통장은 원칙적으로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98. 8. 31(’98. 8. 31 전에 선개설통장의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는 그 만기일의 전날)까지 선택한 경우 당해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98. 4. 30 이전에 하나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해지하였다면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