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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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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정지된 중복계좌 중 세금우대 해당여부
법인46013-668생산일자 2000.03.09.
AI 요약
요지
선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저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동 저축의 만기일전에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자가 해지일 전에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저축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선 계설통장의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이를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기일 후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금융기관의 퇴출로 일정기간(1998.10.16~1999.01.22.)동안 지급이 정지된 세금우대 중복계좌 중 아래의 경우 세금우대 해당 여부

가. 선가입계좌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고 중도해지한 경우

금융기관명

가입일자

만기일

해지일

우대적용

영업정지일

○○금고

1996.11.08.

1999.11.08.

1999.01.23

적용

1998.10.16.

○○은행

1998.12.28.

2003.12.28.

나. 선가입계좌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받고 만기해지한 경우

금융기관명

가입일자

만기일

해지일

우대적용

영업정지일

○○금고

1996.11.08.

1998.11.08.

1999.01.23

적용

1998.10.16.

○○은행

1998.12.28.

2003.12.2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9조

- 세금우대저축 감면업무취급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