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 1, 갑이 아래 표와 같이 예금한 경우 ○○은행에 저축한 통장이 세금우대 가능한 지 여부?
구 분 | ○○은행 | ○○은행 | ||
기 간 | 세금우대 | 기 간 | 세금우대 | |
세금우대 저축기간 | ㆍ92. 3. 2~98. 5. 13 | 적용(자립) | ㆍ94. 10. 24~ | |
ㆍ94. 2. 4~95. 6. 2 | 적용(예탁금) | |||
○ 질의 2, 을은 아래표와 같이 예금한 경우 ○○은행에 94. 10. 26일 가입한 저축을 어떤 절차를 거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인지?
구 분 | ○○은행 | ○○은행 | ||
기 간 | 세금우대 | 기 간 | 세금우대 | |
세금우대 저축기간 | ㆍ92. 6.26~97. 5. 23 | 불분명(잡좌) | ㆍ94. 10. 26~ | 적용(?) |
ㆍ97. 5.23~ | 적용(?)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감법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94. 12. 22 개정)
○ 조감법시행령 제76조【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②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94. 12. 31 개정)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94. 12. 31 개정)
○ 조감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영 제76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95. 4. 1 신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95. 4. 1 신설)
2.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95. 4. 1 신설)
3.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것 (95. 4. 1 신설)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95. 4. 1 신설)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4. 1 신설)
○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조감법시행규칙 부 칙 (1998.8.8. 재정경제부령 제37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통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별지 제28호의 3 서식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 제4항 및 제5항ㆍ제40조의 3 제7항ㆍ제40조의 5 제4항ㆍ제40조의 6ㆍ제40조의 7 제2항ㆍ제41조 제5항ㆍ제42조 제8항ㆍ제42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금고에 1998년 4월 30일 현재 2이상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그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합계액이 제4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998년 8월 31일(저축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의 만기일이 그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기일) 이전에 저축가입자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다른 통장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을 그 선택한 통장으로 합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 보아 제40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ㆍ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