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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장판을 분쇄하여 합성수지 분말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시 업종구분 여부
서삼46015-10897생산일자 2003.06.04.
AI 요약
요지
고무ㆍ플라스틱ㆍ합성수지 등의 폐품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79, 1997.09.0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2079, 1997.09.081.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는 것이며,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폐장판을 수집 분쇄하여 합성수지 분말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또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전선을 수집 절단하고 전선피복을 벗겨내어 구리선만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2. 12. 30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12. 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폐비철금속류 (1999. 4. 26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신판례, 예규)

○ 부가46015-2079, 1997.09.08

1.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143, 1997.05.22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를 구입하여 이를 재활용 재화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97, 1995.07.27

【질의】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폐전선을 수집하여 1차가공 (분리작업 또는 정리작업) 압축후 각 해당 산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당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ㆍ종목은 폐합성수지ㆍ폐전선분쇄로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국가.지방자체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합성수지와 폐전선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