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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부가가치...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여부
서삼46015-10940생산일자 2003.06.11.
AI 요약
요지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부가46015-959, 2001.06.29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공동주택관리령(별표3)

*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1. 일반관리비 : ㆍ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ㆍ식대 등 복리후생비

ㆍ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 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ㆍ피복비

ㆍ교육훈련비

ㆍ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보험료 : 화재보험료 등

ㆍ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ㆍ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오물수거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ㆍ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 급탕용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ㆍ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ㆍ옥상방수 공사비ㆍ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방검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