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의 소유 선박 또는 용선선박을 이용하여 외국항행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화물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컨테이너 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0.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