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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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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견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326생산일자 2003.02.13.
AI 요약
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는 것인 바

- 당사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월말 기준으로 평균 300명 미만이지만 수위ㆍ청소용역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파견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300명을 초과하게 되는 바 동 파견근로자가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1. 3.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96누2330, 1997.5.7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들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기업이 종업원 수를 위 법령소정의 중소기업 규모로 줄이기 위하여 관계 회사에 종업원을 대규모로 전출 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회사와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위 기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같은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