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투자비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여부
서이46012-11118생산일자 2003.06.10.
AI 요약
요지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ㆍ외부자문료ㆍ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656(2002.3.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656, 2002.3.28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투자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갑설> 하드웨어 등 구입비와 직접비

<을설> 위 갑설에 간접비 포함

<병설> 법인세법 제41조의 취득가액 성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656, 2002. 3. 28

【질의】

-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도부터 생산-판매-재고-구매-재무 등 회사의 모든 정보를 총체적으로 On-Line상에서 관리하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음

- ERP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회사내 별도의 Task Force를 설치하여 Server 등 하드웨어와 미국 Oracle사의 소프트웨어 Package 1식을 구입하였으며, 이를 당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외부 자문기관과 합동으로 프로그램 보완 및 신규개발을 통하여 2001년도에 가동하였음

- 당사의 ERP 시스템 투자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하드웨어 구입비 : Server

② 소프트웨어 구입비 : Oracle 소프트웨어 Package(1식)

③ 소프트웨어 설치비 :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개발, Task Force 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및 기타경비

- 당사는 상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설치 관련비용을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272, 1998. 8. 12)에 의거 모두 소프트웨어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며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계획임

나. 질의내용

상기 당사의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2001. 1. 1 이후 지출된 투자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갑설> 하드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을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병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모든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투자비로 인정함.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