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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175생산일자 2003.06.19.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택배사는 발송지에서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수집하여 사업장에 집합하고 각 지역별로 구분ㆍ분류하여 도착지까지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업인 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운수업(화물자동차운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통계청의 견해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을 설) 택배사는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라.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