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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1-10819생산일자 2003.06.20.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조예46019-88(2003.03.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예46019-88, 2003.03.29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자가 추후에 단순경비율 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을 발견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증액된 소득금액(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20 개정)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46019-88(2003.03.29)

【질의】

(상황)

개인사업자로서 거래처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2001. 6. 25 거래분으로 매출 누락금액 10,000,000원을 당사에서 과세기간의 경정전에 전액 입금 산입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세액을 납부했음.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했으나 과세기관에서는 국세청(서일46011-10120, 2003. 1. 29)예규에 의해서 수입금액 누락은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감면세액을 배제해야 한다고 함.

(질의)

질의인의 의견으로는 과세기간에서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