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여부
원천46013-268생산일자 2002.10.16.
AI 요약
요지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봄.
회신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근거하여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설정ㆍ운용하고 있으며, 당사가 운용중인 2개 펀드(A형, B형 펀드 설정일 : 2002년 1월 24일)의 경우 펀드의 원본이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해당일(A형, B형 : 2002년 4월 25일)에 실제 주식보유비율과 평균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후에 원본 손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향후 펀드의 원본이 펀드 만기일까지 회복되지 않고 손실이 지속된다면 펀드의 원본이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해당일 이후에 실제 주식보유비율과 평균 주식보유비율이 70%에 미달한다 하여도 펀드의 실제 주식보유비율과 평균 주식보유비율이 70%로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