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분석기의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온도유지 목적으로 분석 장비 외벽에 설치된 방폭형 난방 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4) 생략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6) 영사기ㆍ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 과 세 물 품 |
1.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의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2001. 12. 31 개정) (2) 생략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22601-25,1992.02.15
【제목】특수제작된 콘트롤판넬 냉각설비의 공기조절기는 과세 대상이 아님
【질의】무역업체로서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설비를 수출입하고 있으며, 금번 국내 각 제조공장에서 널리 쓰이고 자동화설비 중 콘트롤판넬을 냉각시켜주는 전용냉각설비를 수입 공급하게 되는데, 동 냉각설비는 미국 ○○사 제품으로서 구조 및 기능상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공장기계 또는 자동화설비 콘트롤판넬에만 사용이 가능한바, 이에 대해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은 바 있음.
(공업진흥청 안관 28407-714, 91. 3. 5.)
이후 국세청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한 바, 공기조절기로 분류하여 과세물품으로 회신되었음 (국세청 소비 22641-742, 91.6.15)
【회신】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