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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000생산일자 2003.06.23.
AI 요약
요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나)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2) 질의물품(자주곡사포 탑재 ○○ System)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가) 본건 ○○가 질의서 내용과 같이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나)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 및 국세청 회신문(소비22641-109, 1991.1. 25.)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22601-25, 1992.02.15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질의내용

[회 신]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자주곡사포를 제조하는 방위산업체가 수입한 ○○(○○ System)를 자주곡사포에 설치하여 화생방방호복을 착용한 승무원에게 화생방물질을 제거하고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경우, 상기 ○○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4) 생략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6) 영사기ㆍ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1. 법 제1조 제2 항 제1호 가목 해당 물품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중앙통제식의 것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것

○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항습기

○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이 정격소비전력(kwh)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2001. 12. 31 개정)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1-109,1991.01.25

【제목】중장비용등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가 과세대상품목인지 여부

【회신】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호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객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바, 귀 질의 물품이 중장비용,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재소비22601-25,1992.02.15

【제목】특수제작된 콘트롤판넬 냉각설비의 공기조절기는 과세대상 여부

【질의】무역업체로서 각종 산업용 기계 및 설비를 수출입하고 있으며, 금번 국내 각 제조공장에서 널리 쓰이고 자동화설비 중 콘트롤판넬을 냉각 시켜주는 전용냉각설비를 수입 공급하게 되는데, 동 냉각설비는 미국 ○○사 제품으로서 구조 및 기능상 가정용 또는 업소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공장기계 또는 자동화설비 콘트롤판넬에만 사용이 가능한바, 이에 대해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은 바 있음. (공업진흥청 안관 28407-714, 91. 3. 5.)

【회신】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