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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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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000생산일자 2000.04.2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없는 개인과 공사수주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그 대가로 일정액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수주 알선수수료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

동 알선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

접대비에 해당할 경우 지출증빙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610, ’93.11.2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450, ’93.11.1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공사물량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열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물량을 확보해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