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보증법인의 채무면제익 계상 여부 및...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보증법인의 채무면제익 계상 여부 및 귀속시기법인46012-1003생산일자 2000.04.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보증내역 및 구상채권의 면제사실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7.12.31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보증한 채무를 그 보증한 법인이 대위변제한 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처리요건에 해당되어 대손처리한 경우
- 피보증법인의 채무면제익 계상 여부 및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익금의 범위 (영 § 11)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