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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품의 저가판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1231생산일자 2000.05.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거래의 규모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거래의 규모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된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제품특성상 특수차량을 이용하며,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 생산제품의 30%를 구매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조건도 타 거래처보다 양호한 경우로서

판매단가를 다른 거래처보다 10~15%정도 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격은 ?

질의2)

법인이 제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의 매입가격도 수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국심98부2342, ’99.1.16

- 법인이 거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구조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타 거래처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것이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3738, ’98.12.2

-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으로 공급한 완제품 가격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유사종류의 제품을 원재료로 공급한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해외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수출단가의 결정 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하고 수출한 사유, 동종의 제품을 유사한 거래조건으로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한 단가와 차액 유무 및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분여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