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이 지리적으로 가깝고(제품특성상 특수차량을 이용하며,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 생산제품의 30%를 구매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조건도 타 거래처보다 양호한 경우로서
판매단가를 다른 거래처보다 10~15%정도 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격은 ?
질의2)
법인이 제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판매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의 매입가격도 수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국심98부2342, ’99.1.16
- 법인이 거래의 규모, 신용도 또는 판매망의 구조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등을 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타 거래처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것이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3738, ’98.12.2
-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으로 공급한 완제품 가격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유사종류의 제품을 원재료로 공급한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해외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수출단가의 결정 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하고 수출한 사유, 동종의 제품을 유사한 거래조건으로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한 단가와 차액 유무 및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분여한 이익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