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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1232생산일자 2000.05.2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었으나 경영이 부실화 되어 채권단의 요구로 당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당해 주주는 퇴출당하였음

퇴출시점에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상당액이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이 경우 회수하지 못한 동 대여금 잔액 등의 세무상 회계처리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인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85. 1. 1 개정)

1. 가지급금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93. 2. 1 단서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98. 12. 31 개정)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 12. 28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91, ’2000.2.1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