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었으나 경영이 부실화 되어 채권단의 요구로 당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당해 주주는 퇴출당하였음
퇴출시점에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상당액이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이 경우 회수하지 못한 동 대여금 잔액 등의 세무상 회계처리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인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85. 1. 1 개정)
1. 가지급금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93. 2. 1 단서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98. 12. 31 개정)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 12. 28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91, ’2000.2.1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