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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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1240생산일자 2000.05.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우리 꽃, 우리 식물자원의 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식물을 자원화하고, 육성하여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식물의 보호 및 그 서생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식물살리기운동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 §36 ①)
1.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
2. 기부받는 자가 개인(학생, 운동선수) 또는 사업자조합 등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