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조건으로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법인46012-1246생산일자 2000.05.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국가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진출입로의 가변차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 동 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 4.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9.12.31. 단서신설)

1. ~ 4.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