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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포기하는 채권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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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당한 사유로 포기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272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일 이후 납품대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면서 부도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액을 탕감하는 사유, 채무자의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 인수회사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채무의 인수내용 등), 자산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는 사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발생일까지의 채권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하고 있던 중 채권은행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서 부도시점까지의 채권액중 50%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권액을 채무자의 자산매각을 통하여 지급하겠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은행장명의의 공문을 접수하였는 바

이 경우 채권은행의 요구대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탕감한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217, ’99.4.1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포기 면제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법인46012-802, 2000.3.28 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