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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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 과세여부법인46012-1297생산일자 2000.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인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명의수탁 하고 있는 타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및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및 증빙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수탁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개서 이전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379\‘98.5.26
-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나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소유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그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