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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시가 산정
법인46012-1298생산일자 2000.06.02.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질의1 >

당 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일정비율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해 ○○조합이 ○○(주)로 상법상 조직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출자지분이 순재산의 평가액에 의하여 기존의 출자금액중 77%가 감액된 금액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는 바

당초 출자한 지분금액과 조직변경후 배정받은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 질의2 >

위 ○○(주)의 주식을 관계회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시가는 다음 중 어느 것인 지 ?

1) 장부상 취득가액에 무상감자비율(23%)을 적용한 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한 가액

3) 장부상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98. 12. 28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98.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98. 12. 31 개정)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500, ’97.6.3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