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다음사업연도 이후 아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작성시 동 이월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재방법과 관련하여
1) 이월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고, 위 세액 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103란)에 기재함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작성요령에 의하면 지정기부금이월액을 손금산입란(103란)의 손금산입액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음
2)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도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이월손금산입액을 위 세액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란에 기재하면 지정기부금한도초과(미달)액을 올바르게 산출할 수 없으므로 동 이월손금산입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로 표시하여야 함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계 산 | (101)결산서상당기준손익 | 01 | ||
소 득 조 정 금 액 | (102)익금산입 | 02 | ||
(103)손금산입 | 03 | |||
(104)차가감소득금액 | 04 | |||
(105)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05 | |||
(106)각사업연도소득금액 | 06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법인세법 §24 ③, 시행령 §38 ④)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미달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