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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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여부법인46012-1314생산일자 2000.06.07.
AI 요약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조사에 의해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77 / ‘99.1.29
-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