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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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법인46012-1325생산일자 2000.06.08.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특별부가세의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교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 과세 (법§3②)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제외
o 따라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
○ 특별부가세 과세 (조특법§81)
o 학교법인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85.1.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o 이 건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