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1사업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비과세분(종업원용 사택 신축판매)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 과세분(일반 부동산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비과세분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00조【비과세】- 2000.2.7 개정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00.2.3. 신설)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00.2.3. 신설)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부 칙 (2000.2.3. 법률 제6259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부동산을 취득(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취득(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택채권의 이자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118 \ ‘97.8.1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와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차감할 수 없음
○ 재무부 직세1264-1097 \ ‘80.4.17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소득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의 양도차손금액에 해당함